728x90 반응형 상병연금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상병보상연금 1. 상병보상연금-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난 날 이후에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상태가 계속되면 휴업급여 대신 상병보상연금을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1. 그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한 상태일 것 2. 그 부상이나 질병에 따른 중증요양상태의 정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증요양상태등급 기준에 해당할 것 3.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하였을 것 - 상병보상연금은 중증요양상태등급에 따라 지급한다. * 중증요양상태등급 : 1급, 2급, 3급* 상병보상연금 : 평균임금의 329일분, 291일분, 257일분 2. 저소득 근로자의 상병보상연금 - 상병보상연금 :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이 최저임금액에 70분의 100을 곱한 금액보다 적을 때에는 최저임금액의 70분의 100.. 2025. 2. 2.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