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판정위원회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보험급여(요양급여, 휴업급여 등 8가지) 1. 산재법상 보험급여 종류1. 요양급여 2. 휴업급여 3. 장해급여 4. 간병급여 5. 유족급여 6. 상병(傷病)보상연금 7. 장례비 8. 직업재활급여 -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의 종류 : 요양급여, 간병급여, 장례비, 직업재활급여, 진폐보상연금 및 진폐유족연금 - 건강손상자녀에 대한 보험급여의 종류 : 요양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장례비, 직업재활급여 - 위 보험급여는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의 청구에 따라 지급한다. - 보험급여 산정* 해당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이후 : 매년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 그 근로자의 연령이 60세에 도달한 이후에는 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 2025. 1. 29.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