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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사회보험법(1차과목)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 특례

by 100인승 2025.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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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진폐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 근로자가 진폐에 걸릴 우려가 있는 작업으로서 암석, 금속이나 유리섬유 등을 취급하는 작업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분진작업(이하 “분진작업”이라 한다)에 종사하여 진폐에 걸리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2. 진폐보상연금 

- 진폐보상연금은 업무상 질병인 진폐에 걸린 근로자(이하 “진폐근로자”라 한다)에게 지급한다. 

- 진폐보상연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진폐장해등급별 진폐장해연금과 기초연금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 이 경우 기초연금최저임금액의 100분의 60에 365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 진폐보상연금을 받던 사람이 그 진폐장해등급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기초연금과 변경된 진폐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진폐장해연금을 합산한 금액을 지급한다.

 

 

3. 진폐유족연금

- 진폐유족연금은 진폐근로자가 진폐로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한다. 

- 진폐유족연금은 사망 당시 진폐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있거나 지급하기로 결정된 진폐보상연금과 같은 금액으로 한다.

* 진폐유족연금은 유족보상연금을 초과할 수 없다. 

- 진폐에 대한 진단을 받지 아니한 근로자가 업무상 질병인 진폐로 사망한 경우에 그 근로자에 대한 진폐유족연금 기초연금과 진폐장해등급별로 산정한 진폐장해연금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 진폐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의 범위 및 순위, 자격 상실과 지급 정지 등에 관하여는 유족보상연금 준용. 이 경우 “유족보상연금”은 “진폐유족연금”으로 본다.

 

 

4. 진폐에 대한 요양급여 등의 청구

-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업무상 질병인 진폐로 요양급여 또는 진폐보상연금을 받으려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 요양급여 등의 지급 또는 부지급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진단이 종료된 날부터 1년이 지나거나 요양이 종결되는 때다시 요양급여 등을 청구할 수 있다.

* 다만, 건강진단기관으로부터 합병증[「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진폐근로자보호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합병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나 심폐기능의 고도장해 등으로 응급진단이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도 요양급여 등을 청구할 수 있다.

 

 

 

5. 진폐의 진단

- 공단은 근로자가 요양급여 등을 청구하면 진폐근로자보호법 제15조에 따른 건강진단기관(이하 “건강진단기관”이라 한다)에 진폐판정에 필요한 진단을 의뢰하여야 한다. 

- 건강진단기관은 제1항에 따라 진폐에 대한 진단을 의뢰받으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폐에 대한 진단을 실시하고 그 진단결과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 근로자가 건강진단을 받은 후에 건강진단기관이 해당 근로자의 흉부 엑스선 사진 등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요양급여 등을 청구하고 진단결과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 공단은 제2항에 따라 진단을 실시한 건강진단기관에 그 진단에 드는 비용을 지급한다. 

- 진단을 받는 근로자에게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진단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장해보상연금 또는 진폐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에게진단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⑥ 제1항,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진단의뢰, 진단결과의 제출 및 진단수당의 구체적인 지급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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