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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민법(1차과목)

민법총칙 - 법인의 설립, 정관

by 100인승 2025.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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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사단법인의 정관)

사단법인의 설립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 하나라도 빠지면 무효임, 정관작성은 요식행위/ 대부분 계약은 불요식행위임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에 관한 규정

5. 이사의 임면(임명과 면직)에 관한 규정

6. 사원자격의 득실(취득상실)에 관한 규정

7.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하는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 목명소자 임자득실

 

- 정관의 성격을 계약으로 볼 것인지 자치법규로 볼 것인가?

* 판례는 자치법규로 보기 때문에 정관에 정한 내용을 반드시 지켜야 하고, 정관에 위반한 행위는 무효가 됨

  (자치법규로 보는 이유는 이후에 법인에 들어오는 사람에게도 적용되기 때문임

-기명 날인은(날인은 도장찍는 거) : 3자를 보내도 됨 / 서명 날인은 3자가 할 수 없음

 

 

41(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이를 정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

- 법인 이사가 여러명 있을 수 있는데 각자 대표가 원칙. 근데 이것을 제한하겠다는 것이 공동대표로 묶어 버리면 각자대표 원칙이 제한되는 것임(공동은 의사결정은 같이 하는 것이라는 뜻). 혹은 사원총회 결의받고 하세요 등 // 단 제한을 하려면 반드시 정관에 기재되어 있어야 함. 기재 안하면 무효임

60(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의 대항요건)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등기하지 아니하면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만약 공동으로 대표해야 할 것으로 혼자서 대표 했다면, 무효가 됨. 3자에게 대항하려면 반드시 등기되어 있어야함. 만약 정관에서 의해서 효력이 생겼더라도 등기가 되어 있지 않으면 3자의 선악불문하고 3자에게 주장하지 못함

*** 영업허락은 선의의 3자에 대항하지 못함

정관기재해야지 대항할수 있다 틀린문장임 / 등기해야 효력발생한다 틀린문장임(정관-효력/등기-대항, 정효등대)

 

 

제42조(사단법인의 정관의 변경) 

사단법인의 정관은 총사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그러나 정수에 관하여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②정관의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

 

 

43(재단법인의 정관)

재단법인의 설립자는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고 제40조제1호 내지 제5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한다.(재단법인은 사원이 없으며, 존립시기나 해산사유가 필요없음. 재산이 있을떄까지는 존속하고 활동할 수 있으므로)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에 관한 규정

5. 이사의 임면(임명과 면직)에 관한 규정

6. 사원자격의 득실(취득상실)에 관한 규정

7.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하는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 재단법인은 재산을 출연하고, 정관을 작성해야 함. 6호는 사원이 없으므로 안적는 거고, 7호는 안적어도 되는 이유가 재산이 고갈되기까지는 존립하게 되므로.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필수적으로 요하는 행위.

- 의사표시수가 하나이면 단독행위, 2개이상이 합치되면 계약, 한방향으로 여러의사표시가 있으면 합동행위라고 함.

  (사단법인이 대표적인 합동행위 : 같은 목소리)

- 박찬호가 재단법인을 만들었는데, 누구한테 장학금을 줄지는 아직 미정인 상태임. 그래서 단독행위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와 없는 단독행위로 나눠지는데, 재단법인설립/유언/권리포기(유재권) 상대방없는 단독행위.

- 취소는 법률행위 모두에게 할 수 있는데, 해제는 법률행위 중 계약만 가능함

** 그래서 재단법인을 착오취소할 수 있는가? 재단법인 설립행위가 법률행위므로 착오취소 가능

 

 

44(재단법인의 정관의 보충)

재단법인의 설립자가 그 명칭(2), 사무소소재지(3) 또는 이사임면의 방법(5)정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때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

- 사단법인은 적용되지 않는 규정임. 1 목적과/ 4 자산은 정하고 나머지 안정했을떄 적용하는 규정임. / 만약 목적/자산 둘중에 하나라도 안정하면 이 조문 적용안됨. (즉 본질을 갖추고 있을떄 가능함)

 

 

45(재단법인의 정관변경)

재단법인의 정관은 그 변경방법을 정관에 정한 때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다.

재단법인의 목적달성 또는 그 재산의 보전을 위하여 적당한 때에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명칭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할 수 있다.

42조제2항의 규정은 전2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정관의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

 

- 재단은 원칙적으로 정관을 변경할 수 없음.(재단법인의 정관 변경은 정관에 의해서만 변경 가능하다는 틀린문장임)

- 바꿀수 있는 예외 3가지는

1. 정관에 정한때

2. (정관에 정하지 않더라도) 재단법인의 목적달성 또는 그 재산의 보전을 위하여 적당한 때  2.명칭 또는 3.사무소

3. 목적달성할 수 없는때 목적 변경할 수 있음

 

77조 해산사유와 충돌?

- 판례는 45조와 77조를 선택할 수 있는 조항으로 해석함(충돌로 해석하지 않음)

 

77(해산사유)

법인은 존립기간의 만료, 법인의 목적의 달성 또는 달성의 불능 기타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파산 또는 설립허가의 취소로 해산한다.

사단법인은 사원이 없게 되거나 총회의 결의로도 해산한다.

- 재산의 모임이 재단법인임

- 본질 자체가 기본재산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기본재산이 빠져나가면 정관변경 사유가 됨

- 이때 주무관청허가가 있어야 하고, 반대로 기본재산이 추가(편입)되도 정관변경과 주무관청허가를 받아야 함.

  (주무관청의 허가는 인가로 봄)

- 또한 기본재산 정관변경에 대한 주무관청의 허가는 반드시 사전에 받아야 하는 것 아니고, 나중에라도 받으면 됨

- 그럼 기본재산에 저당권 설정할때는? 주무관청 허가 필요없음. 재산이 변동되는 것이 아니므로

- 그럼 기본재산에 저당권 실행할때는(경매가 진행되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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