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조(사단법인의 정관)
사단법인의 설립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 하나라도 빠지면 무효임, 정관작성은 요식행위임 / 대부분 계약은 불요식행위임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에 관한 규정
5. 이사의 임면(임명과 면직)에 관한 규정
6. 사원자격의 득실(취득상실)에 관한 규정
7.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하는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 목명소자 임자득실
- 정관의 성격을 계약으로 볼 것인지 자치법규로 볼 것인가?
* 판례는 자치법규로 보기 때문에 정관에 정한 내용을 반드시 지켜야 하고, 정관에 위반한 행위는 무효가 됨
(자치법규로 보는 이유는 이후에 법인에 들어오는 사람에게도 적용되기 때문임
-기명 날인은(날인은 도장찍는 거) : 3자를 보내도 됨 / 서명 날인은 3자가 할 수 없음
제41조(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이를 정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
- 법인 이사가 여러명 있을 수 있는데 각자 대표가 원칙. 근데 이것을 제한하겠다는 것이 공동대표로 묶어 버리면 각자대표 원칙이 제한되는 것임(공동은 의사결정은 같이 하는 것이라는 뜻). 혹은 사원총회 결의받고 하세요 등 // 단 제한을 하려면 반드시 정관에 기재되어 있어야 함. 기재 안하면 무효임
제60조(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의 대항요건)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등기하지 아니하면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 만약 공동으로 대표해야 할 것으로 혼자서 대표 했다면, 무효가 됨. 3자에게 대항하려면 반드시 등기되어 있어야함. 만약 정관에서 의해서 효력이 생겼더라도 등기가 되어 있지 않으면 3자의 선악불문하고 3자에게 주장하지 못함
*** 영업허락은 선의의 3자에 대항하지 못함
정관기재해야지 대항할수 있다 틀린문장임 / 등기해야 효력발생한다 틀린문장임(정관-효력/등기-대항, 정효등대)
제42조(사단법인의 정관의 변경)
①사단법인의 정관은 총사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그러나 정수에 관하여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②정관의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
제43조(재단법인의 정관)
재단법인의 설립자는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고 제40조제1호 내지 제5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한다.(재단법인은 사원이 없으며, 존립시기나 해산사유가 필요없음. 재산이 있을떄까지는 존속하고 활동할 수 있으므로)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에 관한 규정
5. 이사의 임면(임명과 면직)에 관한 규정
6. 사원자격의 득실(취득상실)에 관한 규정
7.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하는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 재단법인은 재산을 출연하고, 정관을 작성해야 함. 6호는 사원이 없으므로 안적는 거고, 7호는 안적어도 되는 이유가 재산이 고갈되기까지는 존립하게 되므로.
-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필수적으로 요하는 행위.
- 의사표시수가 하나이면 단독행위, 2개이상이 합치되면 계약, 한방향으로 여러의사표시가 있으면 합동행위라고 함.
(사단법인이 대표적인 합동행위 : 같은 목소리)
- 박찬호가 재단법인을 만들었는데, 누구한테 장학금을 줄지는 아직 미정인 상태임. 그래서 단독행위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와 없는 단독행위로 나눠지는데, 재단법인설립/유언/권리포기(유재권) 상대방없는 단독행위임.
- 취소는 법률행위 모두에게 할 수 있는데, 해제는 법률행위 중 계약만 가능함
** 그래서 재단법인을 착오취소할 수 있는가? 재단법인 설립행위가 법률행위므로 착오취소 가능함
제44조(재단법인의 정관의 보충)
재단법인의 설립자가 그 명칭(2호), 사무소소재지(3호) 또는 이사임면의 방법(5호)을 정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때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
- 사단법인은 적용되지 않는 규정임. 1 목적과/ 4 자산은 정하고 나머지 안정했을떄 적용하는 규정임. / 만약 목적/자산 둘중에 하나라도 안정하면 이 조문 적용안됨. (즉 본질을 갖추고 있을떄 가능함)
제45조(재단법인의 정관변경)
①재단법인의 정관은 그 변경방법을 정관에 정한 때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②재단법인의 목적달성 또는 그 재산의 보전을 위하여 적당한 때에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명칭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할 수 있다.
③제42조제2항의 규정은 전2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정관의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
- 재단은 원칙적으로 정관을 변경할 수 없음.(재단법인의 정관 변경은 정관에 의해서만 변경 가능하다는 틀린문장임)
- 바꿀수 있는 예외 3가지는
1. 정관에 정한때
2. (정관에 정하지 않더라도) 재단법인의 목적달성 또는 그 재산의 보전을 위하여 적당한 때 2.명칭 또는 3.사무소
3. 목적달성할 수 없는때 목적 변경할 수 있음
77조 해산사유와 충돌?
- 판례는 45조와 77조를 선택할 수 있는 조항으로 해석함(충돌로 해석하지 않음)
제77조(해산사유)
①법인은 존립기간의 만료, 법인의 목적의 달성 또는 달성의 불능 기타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파산 또는 설립허가의 취소로 해산한다.
②사단법인은 사원이 없게 되거나 총회의 결의로도 해산한다.
- 재산의 모임이 재단법인임
- 본질 자체가 기본재산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기본재산이 빠져나가면 정관변경 사유가 됨
- 이때 주무관청허가가 있어야 하고, 반대로 기본재산이 추가(편입)되도 정관변경과 주무관청허가를 받아야 함.
(주무관청의 허가는 인가로 봄)
- 또한 기본재산 정관변경에 대한 주무관청의 허가는 반드시 사전에 받아야 하는 것 아니고, 나중에라도 받으면 됨
- 그럼 기본재산에 저당권 설정할때는? 주무관청 허가 필요없음. 재산이 변동되는 것이 아니므로
- 그럼 기본재산에 저당권 실행할때는(경매가 진행되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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