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절 대리
- 원래 법률행위는 행위자가 효과받는게 원칙인데
- 대리는 법률행위는 대리인이 하고 효과는 본인이 받는 것
- 민법에는 대리와 대표 2가가 나옴
- 대리에서 3자란 효과받는 사람과 행위하는 사람말고 상대방을 말함
- 3자가 대리인에 대한 의사표시를 수동대리라고 함
* 대리인한테 의사표시하는 것이지만, 본인한테 전달해달라는 의미, 이때 상대방이 현명해야 함
- 대리권이 없다는 것에 대한 입증책임은 효과(본인에게 귀속된다) 주장자(=상대방)에게 있음
* 이 때 상대방은 계약 했다는 것과 대리인의 행위가 본인을 위한 것임을 입증해야 함.
제114조(대리행위의 효력)
①대리인이 그 권한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게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②전항의 규정은 대리인에게 대한 제삼자의 의사표시에 준용한다.
- 효과받는자와 행위하는자가 다를 때 행위하는자는 상대방에 본인을 위한 것이라고(=현명주의) 알려줘야함
* 즉, 효과를 귀속시킨다는 것을 알려줘야 한다는 뜻)
* 불이익이건 이익인건 효과는 본인에게 귀속함, 즉 대리권 남용이라도 본인에게 효과 귀속함
제115조(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행위)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의사표시는 자기를 위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상대방이 대리인으로서 한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전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대리인인 본인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표시안했을때는(현명안했을떄) 원칙은 행위자가(대리인이) 효과 받음.
* 즉 행위자가 책임져야 함( 나중에 착오 주장을 못하게 막는 조문임 )
- 현명을 안했는데, 상대방이 았 수 일때는 본인에게 효과가 귀속됨
제116조(대리행위의 하자)
①의사표시의 효력이 의사의 흠결, 사기, 강박 또는 어느 사정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경우에 그 사실의 유무는 대리인을 표준하여 결정한다.
②특정한 법률행위를 위임한 경우에 대리인이 본인의 지시에 좇아 그 행위를 한 때에는 본인은 자기가 안 사정 또는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사정에 관하여 대리인의 부지를 주장하지 못한다.
- 행위는 대리인이 하므로 실제 행위한 사람을 기준으로 사기 강박 당했는지, 착오에 빠졌는지 확인해야 함, 단 효과는 본인한테 귀속하므로 취소는 본인에게 해야함
- 이중매매는 매도인이 배임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면 103조 위반으로 무효가 됨
- 만약 대리인이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해서 이중매매 했다면, 본인이 배임했는지 안했는지 관계없이 무조건 무효임
- 그러나 104조 불공정한 행위의 궁박 만큼은 대리인이 아닌 본인을 기준으로 따짐.(매우 중요)
- 본인에게 사기 강박등의 사유가 있더라도, 대리인에게 사기강박 사유가 없다면, 본인은 취소권을 주장할 수 없음
- 본인이 대리인에게 특정한 행위를 지시하면, 본인이 모든 것을 확인하고 판단해서 지시 내렸다고 판단했다고 봄.
* 그래서 나중에 대리인이 모르고 한 것(=대리인 부지)이라고 주장할 수 가 없음
제117조(대리인의 행위능력)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아니한다.
- 제한능력자는 모두 대리인이 될 수 있음(대리인이 미성년자가 됐음을 이유로 취소하는 것 못한다는 뜻)
- 본인이 대리인의 행위무능력을 이유로 취소할 수 없음
제118조(대리권의 범위)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은 다음 각호의 행위만을 할 수 있다.
1. (아무 조건이 없음) 보존행위
2. 대리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을 변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이용 또는 개량하는 행위
- 보통은 대리인을 뽑을 때 일정한 권한과 범위를 정해주게 됨.
- 근데, 위에 것을 정하지 않고 대리권만 먼저 주는 경우도 있음. 이처럼 권한범위 등이 정해지지 않은 대리인은 최소한 위의 행위는 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해 놓은 규정
- 권한범위가 정해져 있으면 그것만 하면되고, 안정해져있는 대리인에게 적용되는 규정임
- 보존행위 앞에 아무 단서가 없으므로 무제한 적으로 가능함
* 그러나 이용과 개량행위는 무제한 적으로 할 수 없음(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내만 가능)
- 현상유지 : 소멸시효 중단,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 보존등기, 기한도래 채무를 변제하는 것, 원인무효 등기를 말소청구하는 것
- 이용행위 : 물건을 임대하는 것
- 성질이 바뀌는 것으로 못하는 것 : 예금을 주식으로 바꾸는 것.
제119조(각자대리) 대리인이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 그러나 법률 또는 수권행위에 다른 정한 바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단, 공동대리로 제한할 수 있음. 공동대리로 묶어버리면 의사결정을 상의해서 해야함
- 이사도 각자대표 원칙, 대리도 각자대표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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