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 - 법인의 해산, 청산법인, 해산결의, 파산신청, 잔여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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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민법(1차과목)

민법총칙 - 법인의 해산, 청산법인, 해산결의, 파산신청, 잔여재산

by 100인승 2025.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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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해산사유)

(재단/사단) 법인은 립기간의 만료, 법인의 적의 달성 또는 달성의 불능 기타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또는 설립허가의 로 해산한다.(주무관청에서 허가 취소함)

사단법인은 사원이 없게 되거나 총회의 결의(해산결의)로도 해산한다.

 

- 사원이 한명 있게 됐을 해산한다는 문장은 틀린문장임(없게 됐을 때 해산함) / 한명이라도 있으면 해산사유 아님

- 이사가 없게 됐을 때 해산한다도 틀린문장임 / 이사 없을때는 임시이사를 선임하게 되어 있음

 

78(사단법인의 해산결의)

사단법인은 총사원 4분의 3 이상의 동의가 없으면 해산을 결의하지 못한다. 그러나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전권사항)

 

79(파산신청)

법인이 채무를 완제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이사는 지체없이 파산신청을 하여야 한다.

- 채무가 더 많다는게 확인됐을 때 빨리 파산신청 해라는 뜻

 

80(잔여재산의 귀속)

해산한 법인의 재산정관으로 지정한 에게 귀속한다.

정관으로 귀속권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지정하는 방법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사 또는 청산인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그 법인의 목적에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을 처분할 수 있다. 그러나 사단법인에 있어서는 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되지 아니한 재산은 국고에 귀속한다.

- 정관, 유사목적, 국고 순임.(정유국)

- 해산한 A법인에 잔여재산이 남았을 때, 정관에 B법인에 주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A, B법인에 대표가 모두 갑일 경우, 쌍방대리라고 부름 / 잔여재산을 주는 것은 채무이행으로 볼 수 있으므로 금지하지 않음

- 민법에서는 쌍방대리, 자기계약은 무권대리로 무효로 봄 / 금지하는 이유은 본인을 보호하기 위해서임. 본인 보호때문이므로 본인이 허락하면 혹은 채무이행은 쌍방대리, 자기계약도 가능

 

81(청산법인)

해산한 법인은 청산의 목적범위내에서만 권리가 있고 의무를 부담한다.

(법률 규정에서만 하라고 제약, 새로운 활동 하지 말라는 것)

 

82(청산인)

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파산의 경우를 제하고는 이사가 청산인이 된다. 그러나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의한다.

- 해산시 이사가 청산인 : 원칙

- 파산했을때는 법원이 파산관재인을 임명함

 

83(법원에 의한 청산인의 선임)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산인이 될 자가 없거나 청산인의 결원으로 인하여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청산인을 선임할 수 있다.

 

84(법원에 의한 청산인의 해임)

중요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청산인을 해임할 수 있.

- 민사에서는 직권으로 하는 것은 예외적인 조항이라 잘 볼 것

- 청산인의 해임이나 선임은 직권으로 가능

 

85(해산등기)

청산인파산의 경우를 제하고는취임후 3주간내에 해산의 사유 및 연월일, 청산인의 성명 및 주소와 청산인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을 주된 사무소 및 분사무소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한다.

52조의 규정은 전항의 등기에 준용한다.

 

86(해산신고)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하고는 그 취임후 3주간내에 전조제1항의 사항을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청산중에 취임한 청산인은 그 성명 및 주소를 신고하면 된다.

 

87(청산인의 직무)

청산인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현존사무의 종결

2. 채권의 추심 및 채무의 변제

3. 잔여재산의 인도

청산인은 전항의 직무를 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88(채권신고의 공고)

청산인은 취임한 날로부터 2월내에 3회 이상의 공고로 채권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내에 그 채권을 신고할 것을 최고하여야 한다. 그 기간은 2월 이상이어야 한다.

전항의 공고에는 채권자가 기간내에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으로부터 제외될 것을 표시하여야 한다.

1항의 공고는 법원의 등기사항의 공고와 동일한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89(채권신고의 최고)

청산인은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대하여는 각각 그 채권신고를 최고하여야 한다. 알고 있는 채권자는 청산으로부터 제외하지 못한다.

 

90(채권신고기간내의 변제금지)

청산인은 제88조제1항의 채권신고기간내에는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하지 못한다. 그러나 법인은 채권자에 대한 지연손해배상의 의무를 면하지 못한다.

- 채권자를 모으기 위해서 89조의 공고절차를 거쳐 갑을병정을 모았는데, 갑의 변제기가 도래함. 아때 갑꺼를 먼저 변제하지 못함. 대신 지연손해배상을 해주어야함. 설사 병이 변제기가 도래 안했더라도 청산할 때 갚아야 함.

 

91(채권변제의 특례)

청산 중의 법인은 변제기에 이르지 아니한 채권에 대하여도 변제할 수 있다.

전항의 경우에는 조건있는 채권, 존속기간의 불확정한 채권 기타 가액의 불확정한 채권에 관하여는 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변제하여야 한다.

 

92(청산으로부터 제외된 채권)

청산으로부터 제외된 채권자는 법인의 채무를 완제한 후 귀속권리자에게 인도하지 아니한 재산에 대하여서만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

- 제외된 채권자는 청산하고도 남은 재산에서 가지고 감

 

93(청산중의 파산)

청산중 법인의 재산이 그 채무를 완제하기에 부족한 것이 분명하게 된 때에는 청산인은 지체없이 파산선고를 신청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청산인은 파산관재인에게 그 사무를 인계함으로써 그 임무가 종료한다.

88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공고에 준용한다.

 

94(청산종결의 등기와 신고)

청산이 종결한 때에는 청산인은 3주간내에 이를 등기하고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 법인이 소멸하는 시점은 청산 종결 등기시가 아님. 청산사무가 끝나야 함. 종결등기하더라도 사무가 남아있으면 소멸하는 것 아님

- 청산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으로 봄(특정인한테 먼저 주는 등 이해충돌이 많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95(해산, 청산의 검사, 감독)

법인의 해산 및 청산은 법원이 검사, 감독한다.

- 일반사무는 주무관청에서 감독 하는데, 해산청산은 법원이 감독

 

96(준용규정) 58조제2, 59조 내지 제62, 64, 65조 및 제70조의 규정은 청산인에 이를 준용한다.

 

 

5절 벌칙

97(벌칙)

법인의 이사, 감사 또는 청산인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7. 12. 21.>

1. 본장에 규정한 등기를 해태한 때

2. 55조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재산목록 또는 사원명부에 부정기재를 한 때

3. 37, 95조에 규정한 검사, 감독을 방해한 때

4. 주무관청 또는 총회에 대하여 사실아닌 신고를 하거나 사실을 은폐한 때

5. 76조와 제90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6. 79, 9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파산선고의 신청을 해태한 때

7. 88, 93조에 정한 공고를 해태하거나 부정한 공고를 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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