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8조(총회의 권한)
사단법인의 사무는 정관으로 이사 또는 기타 임원에게 위임한 사항외에는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 사단법인의 사무는 원칙적으로 총회결의
- 만약 정관에서 이사/임원에게 위임한 사항은 그사람이 사무 처리함
- 사단법인의 총회는 사단법인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임
- 재단법인은 사원이 없으므로 법인의 의사결정기구라고 나오면 틀린문장임
- 사원총회는 필요기관이므로 정관으로 폐지 할수 없음. 상설기구는 아니다.
- 사원총회로 사원의 고유권 박탈하는 것은 인정될 수 없음
- 임의해산, 정관변경, 해산결의 : 총회 전권사항임
제69조(통상총회)
사단법인의 이사는 매년 1회 이상 통상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70조(임시총회)
①사단법인의 이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총사원의 5분의 1 이상으로부터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청구한 때에는 이사는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정수는 정관으로 증감할 수 있다.
③전항의 청구있는 후 2주간내에 이사가 총회소집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한 사원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를 소집할 수 있다.
- 임시총회 소집권자는 원칙 이사
- 소수사원 1/5이상이 필요시 청구하면 이사가 소집해야 함(정수는 바꿀 수 있음)
- 감사도 소집할 수 있음 / 즉 3명임
- 70조를 이사회에도 유추 적용할 수 없음
제71조(총회의 소집)
총회의 소집은 1주간전에 그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를 발하고 기타 정관에 정한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 발신주의 : 제한능력자의 발신주의, 사원총회통지 발신주의
- 5/20 오후 1시 사원총회 할시 민법은 항상 초일 불산입 원칙 적용(역산할 때 도 마찬가지임)
- 그래서 5/19에서 7일을 빼면 5/12 오후 12시까지 발신하면 됨(도착아님) (항상 기간은 기간 말일이 종료됐을 때 종료됨)
- 쉽게 생각하면 8을 빼라(근데 출제자들이 5/2로 시험 문제 냄, 8 못빼게 하려구)
제72조(총회의 결의사항)
총회는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한 사항에 관하여서만 결의할 수 있다. 그러나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 통지 안한거는 결의하면 안되지만, 통지 안한것도 결의할 수 있다는 등의 정관있으면 그거 따르면 됨
제73조(사원의 결의권)
①각 사원의 결의권은 평등으로 한다.
②사원은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다.(선거하고 다름)
③전2항의 규정은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의결권은 평등원칙, 정관으로 결의권을 불평등하게 하는 것 유효함(왜냐하면 정관에 다른 규정 있으면 적용하지 않는다는 조문 때문에) 정당투표할 때 어떤 사람은 만표씩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음
제74조(사원이 결의권없는 경우)
사단법인과 어느 사원과의 관계사항을 의결하는 경우(즉 이해관계임 임)에는 그 사원은 결의권이 없다.
- 의결권은 없으나, 의사정족수 확인할때는 포함됨. / 즉 의사정족수에는 포함되나, 의결정족수에는(결의성립에 필요한 출석의사에는 포함되지 않음) 포함안됨
제75조(총회의 결의방법)
①총회의 결의는 본법 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사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사원의 결의권의 과반수로써 한다.
(정관으로 변경할 수 있음)
②제73조제2항의(서면/대리인) 경우에는 당해사원은 출석한 것으로 한다.
제76조(총회의 의사록)
①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 및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이사는 의사록을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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