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 - 이사, 임시이사, 특별대리인,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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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민법(1차과목)

민법총칙 - 이사, 임시이사, 특별대리인, 감사

by 100인승 2025.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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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이사)

(사단재단 불문) 법인은 이사를 두어야 한다.(필요기관임)

 

58(이사의 사무집행)

이사는 법인의 사무를 집행한다.

이사가 수인인 경우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법인의 사무집행은 이사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 내부적 사무집행은 과반수

 

59(이사의 대표권)

이사는 법인의 사무에 관하여 각자 법인을 대표한다. 그러나 정관에 규정한 취지에 위반할 수 없고 특히 사단법인은 총회의 의결에 의하여야 한다.

법인의 대표에 관하여는 대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대외적 사무집행은 각자 대표가 원칙

- 행위자와 효과받는자가 다른 규정은 민법에 2개 밖에 없음 : 법인의 대표와, 대리

 

60(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의 대항요건)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등기하지 아니하면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60조의2(직무대행자의 권한)

52조의2 직무대행자는 가처분명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외에는 법인의 통상사무에 속하지 아니한 행위를 하지 못한다. 다만, 법원의 허가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직무대행자가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를 한 경우에도 법인은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52조의2(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의 등기)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거나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을 하거나 그 가처분을 변경취소하는 경우에는 주사무소와 분사무소가 있는 곳의 등기소에서 이를 등기하여야 한다.

 

61(이사의 주의의무)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행하여야 한다.

 

62(이사의 대리인 선임)

이사는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금지하지 아니한 사항에 한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특정한 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 이사가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대리 뽑아서 하는 것

- 법인이 소송을 거는데 이사가 법을 모르니 법을 잘 아는 변호사을 뽑는 것 / 이때 특정한 일만 맡겨야 하고, 포괄적으로 맡기면 안됨. 포괄적 위임시 무효임

 

63(임시이사의 선임)

이사가 없거나 결원이 있는 경우에 이로 인하여 손해가 생길 염려 있는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 이사, 임시이사, 특별대리인, 직무대행자, 청산인은 대표기관임

 

64(특별대리인의 선임)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이해충돌)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사는 대표권이 없다. 이 경우에는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 법인이 토지가 필요한데, 법인을 대신해 이사가 토지를 구하러 가는데, 이사가 자기땅을 파는 경우, 이사 혼자서 사고 팔게 되게됨. 이럴 때 그 이사가 법인을 대표하지 말라는 조항임. 특별대리인을 뽑아서 하러는 것

 

65(이사의 임무해태)

이사가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이사는 법인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66(감사)

법인은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감사를 둘 수 있다.(임의기관임, 주무관청의 통제를 받기때문에)

 

67(감사의 직무) 감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의 업무집행의 상황을 감사하는 일

3. 재산상황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 불비한 것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총회 또는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전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있는 때에는 총회를 소집하는 일

감사도 총회소집권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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