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 - 법인의 등기사항, 분사무소설치, 사무소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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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민법(1차과목)

민법총칙 - 법인의 등기사항, 분사무소설치, 사무소이전등기

by 100인승 2025. 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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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법인의 등기사항) - 9가지

법인설립의 허가가 있는 때에는 3주간내에 주된 사무소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전항의 등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

4. 설립허가의 연월일

5. 존립시기나 해산이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6. 자산의 총액

7. 출자의 방법을 정한 때에는 그 방법

8. 이사의 성명, 주소

9.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

 

- 사단법인 정관기재사항과 비교해서 볼 것

- 정관에는 적지만, 등기할 때 빠져야 할 것 : 사원자격득실

- 정관에 이사 임면에 관한 규정, 등기에는 이사 성명과 주소를 적어야함

 

40(사단법인의 정관) - 7가지(목명소자규, 임득해)

사단법인의 설립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하나라도 빠지면 무효임, 정관작성은 요식행위임 / 대부분 계약은 불요식행위임)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에 관한 규정

5. 이사의 임면(임명과 면직)에 관한 규정

6. 사원자격의 득실(취득상실)에 관한 규정

7.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하는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50(분사무소설치의 등기)

법인이 분사무소를 설치한 때에는 주사무소소재지에서는 3주간 내에 분사무소를 설치한 것을 등기하고 그 분사무소소재지에서는 동기간내에 전조 2항의 사항(49조)을 등기하고 다른 분사무소소재지에서는 동기간내에 그 분사무소를 설치한 것을 등기하여야 한다.

주사무소 또는 분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의 관할구역내에 분사무소를 설치한 때에는 전항의 기간내에 그 사무소를 설치한 것을 등기하면 된다.

- 주사무 : 분사무소 등기

- 그 분사무 : 법인 등기사항

- 다른 분사무 : 분사무소 등기

 

51(사무소이전의 등기)

법인이 그 사무소이전하는 때에는 구소재지에서는 3주간내 이전등기를 하고 신소재지에서는 동기간내49조제2에 게기한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동일한 등기소의 관할구역내에서 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그 이전한 것을 등기하면 된다.

- 구소재 : 이전등기

- 신소재 : 법인 등기사항

 

 

52(변경등기)

49조제2항의 사항 중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3주간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52조의2(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의 등기)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거나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을 하거나 그 가처분을 변경취소하는 경우에는 주사무소와 분사무소가 있는 곳의 등기소에서 이를 등기하여야 한다.

 

- 직무대행자가 언제 선임되는지에 대한 조문이 없음

- 직무대행자 뽑았을 때 그냥 등기하라고만 되어 있음. 선임 사유가 상법에는 나와 있음

*** A법인에 대표이사 갑을 선출, 선출자체가 문제있을 때 다른 사원들이 법원에, 선출에 관해 소송을 제기 할 수 있음.

*** 대표이사 선출이 무효라고 소송을 제기 할 수 있음 / 근데 대표이사가 소송을 끌면, 그 사이에 임기가 만료될 수 있음.

*** 그래서 이때 소송을 걸면서 직무집행을 정지시키는 가처분을 신청함.

*** 법원이 받아들여 가처분을 하면 대표이사는 직무집행하면 안됨. 만약 가처분에 위반에 직무집행하면, 그 행위는 무효가 됨.

*** 그러므로 이때 대표이사 대신 법인의 행위를 대신해줄 사람이 필요한데, 법인이 손해를 볼 수 가 있으므로, 가처분 신청과 동시에 직무집행자를 뽑아달라고 신청함.

*** 직무집행자가 선정됐을 때 할 수 있는 행위와 할 수 없는 행위가 있음. (602)

60조의2(직무대행자의 권한) 52조의2의 직무대행자는 가처분명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외에는 법인의 통상사무에 속하지 아니한 행위를 하지 못한다. 다만, 법원의 허가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직무대행자가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를 한 경우에도 법인은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 직무대행자는 통상사무만 해라. 넘는 행위할때는 허가 받아라.

*** 통상사무 이외 일을 허가 없이 했을 때(무권대리인데 2항 특별규정으로 인해) 모든 아닌 선의 3자에게 책임을 짐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허가안받고 처분행위 하면 무권대리, 나중에 허가 받으면 추인이 됨 / 부재자 재산관리인은 부재 사망이 확인됐을 자동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선임결정 취소가 있어야함)

*** 대표이사 선임이 무효로 된 이후 후임 대표자가 적법하게 선출됐을떄, 직무대행자는 선임결정 취소해야지 선임이 취소된다고 보고 있음. 후임대표자가 선출된 것만으로는 자동으로 선임결정 취소되지 않음

 

53(등기기간의 기산)

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할 사항으로 관청의 허가를 요하는 것은 그 허가서가 도착한 날로부터 등기의 기간을 기산한다.

 

54(설립등기 이외의 등기의 효력과 등기사항의 공고)

설립등기 이외의 본절의 등기사항은 그 등기후가 아니면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등기한 사항은 법원이 지체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55(재산목록과 사원명부)

법인은 성립한 때매년 3월내에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사업연도를 정한 법인은 성립한 때 및 그 연도말에 이를 작성하여야 한다.

사단법인은 사원명부를 비치하고 사원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56(사원권의 양도, 상속금지)

사단법인의 사원의 지위는 양도 또는 상속할 수 없.(판례는 이것을 임의 규정으로 보고 있음, 그래서 정관으로 달리 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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