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조(법인의 등기사항) - 9가지
①법인설립의 허가가 있는 때에는 3주간내에 주된 사무소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등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
4. 설립허가의 연월일
5. 존립시기나 해산이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6. 자산의 총액
7. 출자의 방법을 정한 때에는 그 방법
8. 이사의 성명, 주소
9.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
- 사단법인 정관기재사항과 비교해서 볼 것
- 정관에는 적지만, 등기할 때 빠져야 할 것 : 사원자격득실
- 정관에 이사 임면에 관한 규정, 등기에는 이사 성명과 주소를 적어야함
제40조(사단법인의 정관) - 7가지(목명소자규, 임득해)
사단법인의 설립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하나라도 빠지면 무효임, 정관작성은 요식행위임 / 대부분 계약은 불요식행위임)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에 관한 규정
5. 이사의 임면(임명과 면직)에 관한 규정
6. 사원자격의 득실(취득상실)에 관한 규정
7.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하는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제50조(분사무소설치의 등기)
①법인이 분사무소를 설치한 때에는 주사무소소재지에서는 3주간 내에 분사무소를 설치한 것을 등기하고 그 분사무소소재지에서는 동기간내에 전조 제2항의 사항(49조)을 등기하고 다른 분사무소소재지에서는 동기간내에 그 분사무소를 설치한 것을 등기하여야 한다.
②주사무소 또는 분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의 관할구역내에 분사무소를 설치한 때에는 전항의 기간내에 그 사무소를 설치한 것을 등기하면 된다.
- 주사무 : 분사무소 등기
- 그 분사무 : 법인 등기사항
- 다른 분사무 : 분사무소 등기
제51조(사무소이전의 등기)
①법인이 그 사무소를 이전하는 때에는 구소재지에서는 3주간내에 이전등기를 하고 신소재지에서는 동기간내에 제49조제2항에 게기한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②동일한 등기소의 관할구역내에서 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그 이전한 것을 등기하면 된다.
- 구소재 : 이전등기
- 신소재 : 법인 등기사항
제52조(변경등기)
제49조제2항의 사항 중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3주간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52조의2(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의 등기)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거나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을 하거나 그 가처분을 변경ㆍ취소하는 경우에는 주사무소와 분사무소가 있는 곳의 등기소에서 이를 등기하여야 한다.
- 직무대행자가 언제 선임되는지에 대한 조문이 없음
- 직무대행자 뽑았을 때 그냥 등기하라고만 되어 있음. 선임 사유가 상법에는 나와 있음
*** A법인에 대표이사 갑을 선출, 선출자체가 문제있을 때 다른 사원들이 법원에, 선출에 관해 소송을 제기 할 수 있음.
*** 대표이사 선출이 무효라고 소송을 제기 할 수 있음 / 근데 대표이사가 소송을 끌면, 그 사이에 임기가 만료될 수 있음.
*** 그래서 이때 소송을 걸면서 직무집행을 정지시키는 가처분을 신청함.
*** 법원이 받아들여 가처분을 하면 대표이사는 직무집행하면 안됨. 만약 가처분에 위반에 직무집행하면, 그 행위는 무효가 됨.
*** 그러므로 이때 대표이사 대신 법인의 행위를 대신해줄 사람이 필요한데, 법인이 손해를 볼 수 가 있으므로, 가처분 신청과 동시에 직무집행자를 뽑아달라고 신청함.
*** 직무집행자가 선정됐을 때 할 수 있는 행위와 할 수 없는 행위가 있음. (60조2)
| 제60조의2(직무대행자의 권한) ①제52조의2의 직무대행자는 가처분명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외에는 법인의 통상사무에 속하지 아니한 행위를 하지 못한다. 다만, 법원의 허가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직무대행자가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를 한 경우에도 법인은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
*** 즉 직무대행자는 통상사무만 해라. 넘는 행위할때는 허가 받아라.
*** 통상사무 이외 일을 허가 없이 했을 때는(무권대리인데 2항 특별규정으로 인해) 모든 아닌 선의 3자에게 책임을 짐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허가안받고 처분행위 하면 무권대리며, 나중에 허가 받으면 추인이 됨 / 부재자 재산관리인은 부재 사망이 확인됐을 자동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선임결정 취소가 있어야함)
*** 대표이사 선임이 무효로 된 이후 후임 대표자가 적법하게 선출됐을떄, 직무대행자는 선임결정 취소해야지 선임이 취소된다고 보고 있음. 후임대표자가 선출된 것만으로는 자동으로 선임결정 취소되지 않음
제53조(등기기간의 기산)
전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할 사항으로 관청의 허가를 요하는 것은 그 허가서가 도착한 날로부터 등기의 기간을 기산한다.
제54조(설립등기 이외의 등기의 효력과 등기사항의 공고)
①설립등기 이외의 본절의 등기사항은 그 등기후가 아니면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등기한 사항은 법원이 지체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제55조(재산목록과 사원명부)
①법인은 성립한 때 및 매년 3월내에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사업연도를 정한 법인은 성립한 때 및 그 연도말에 이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사단법인은 사원명부를 비치하고 사원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56조(사원권의 양도, 상속금지)
사단법인의 사원의 지위는 양도 또는 상속할 수 없다.(판례는 이것을 임의 규정으로 보고 있음, 그래서 정관으로 달리 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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