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 자영업자, 예술인,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 특례
1.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특례- 자영업자 피보험자의 실업급여 : 구직급여 + 취업촉진수당(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 (훈련, 개별, 특별) 연장급여, 조기재취업수당, 육아휴직급여 제외* 육아휴직 :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허용하는 것, 스스로 사업주인 자영업자는 육아휴직급여 대상 아님 - 수급요건 : 폐업일 이전 24개월간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로서 갖춘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년 이상* 법령위반 등으로 허가취소/영업정지로 폐업해 직업기관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지급 제외함* 설사 직업안정기관장이 인정한다해도 수급자격 없음 - 자영업자 구직급여일액 : 수급자격자의 기초일액에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 - 자영업자 소정급여일수 : 1년이상 3년미만(120일), 3년이상 5년미만(150..
2025. 1. 25.
고용보험법 - 고용보험사업, 적용범위, 피보험자격
1. 고용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은 국가가 매년 일반회계에서 부담해야 함 2. 고용노동부에 고용보험위원회를 두어야하고, 보험제도 및 보험사업의 개선,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중 보험에 관한 사항만 심의를 함.* 위원회 구성 : 위원장 1명 포함한 20명 이내 위원* 위원장 : 고노부 차관 / 위원장이 직무수행 불가시 :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직무 대행* 위원 : 근로자, 사용자, 공익, 정부 각각 대표하는 사람 중에서 같은 수로 고노장관이 임명 혹은 위촉* 임기 : 2년(근로자,사용자,공익 / 보궐위원 임기 : 전임자의 남은 기간), 별도규정없음(정부대표자)* 위원회 회의 : 재과출 개의, 출과찬 의결 3. 고용보험위원회에는 고용보험운영전문위원회와 고용보험평가전문위원회를 두어야 함(필수기관) * 고보..
2025. 1.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