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업무상재해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요양급여 1. 요양급여 -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보험가입자에게 지급 하는 것 아님) - 요양급여는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하게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요양을 갈음하여 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다. - 부상 또는 질병이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으면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요양급여의 범위1. 진찰 및 검사 2. 약제 또는 진료재료와 의지(義肢)나 그 밖의 보조기의 지급 3. 처치, 수술, 그 밖의 치료 4. 재활치료 5. 입원 6. 간호 및 간병 7. 이송 8.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업무상의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요양할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상급종합병원인 경우에는 응급환자이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2025. 1. 3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보험급여(요양급여, 휴업급여 등 8가지) 1. 산재법상 보험급여 종류1. 요양급여 2. 휴업급여 3. 장해급여 4. 간병급여 5. 유족급여 6. 상병(傷病)보상연금 7. 장례비 8. 직업재활급여 -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의 종류 : 요양급여, 간병급여, 장례비, 직업재활급여, 진폐보상연금 및 진폐유족연금 - 건강손상자녀에 대한 보험급여의 종류 : 요양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장례비, 직업재활급여 - 위 보험급여는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의 청구에 따라 지급한다. - 보험급여 산정* 해당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이후 : 매년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 그 근로자의 연령이 60세에 도달한 이후에는 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 2025. 1. 29.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국가의 비용 부담 및 용어의 정의, 적용 제외 사업장 1. 산재보험 국가 부담 및 지원 - 국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사업의 사무 집행에 드는 비용을 일반회계에서 부담해야함 - 국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재량) 2. 용어 정의 - “업무상의 재해” :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재해 질부장사)* 업무상의 사고 아님 - “근로자”ㆍ“임금”ㆍ“평균임금”ㆍ“통상임금” :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ㆍ“임금”ㆍ“평균임금”ㆍ“통상임금”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결정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함) - “유족” :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 포함)ㆍ자녀ㆍ부모ㆍ손자녀ㆍ조부모 또는.. 2025. 1. 26.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