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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사회보험법(1차과목)28

고용보험법 - 실업급여,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1. 취업촉진수당- 실업급여 = 구직급여 + 취업촉진수당- 취업촉진수당 = 조기재취업 수당, 직업능력개발 수당, 광역 구직활동비, 이주비 2. 실업급여수급계좌- 지정된 실업급여수급계좌 예금 중 실업금여수급계좌에 입금된 금액 전액 이하의 금액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음* 실업급여 받을 권리 : 양도, 압류, 담보 등 불가 3. 구직급여- (근로자) 수급요건 : 이직일 이전 18개월 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 전직을 위해 이직한 경우가 아니어야 함* 자영업자 수급요건 : 폐업일 이전 24개월간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로서 갖춘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년 이상 - 최종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피보험자가의 구직급여 : (수급자격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달 초일부터 수급자격인정신청일까지의.. 2025. 1. 25.
고용보험법 -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1.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내용* 고용창출 지원*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지역고용촉진지원금 지급* 임금피크제지원금 지급* 조기재취업수당 지원은 실업급여 내용으로 인정되는 것 2. 고용창출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 교대근로 개편으로 실업자를 고용하여 근로자수가 증가* 고노장관이 정하는 시설 설치 운영으로 실업자 고용하여 근로자수 증가* 시간제직무 개발로 실업자를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고 시간제로 근무하는 형태로 하여 새로 고용* 직문 분할 등을 통해 실업자를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고 시간제로 근무하는 형태로 하여 새로 고용* 고보위에서 심의 의결한 인력수급 불일치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이 실업자를 고용* 고보위에서 심의 의결한 국내복귀기업 또는 지역특화산업 등 고용지원이 필요한 업종에 .. 2025. 1. 12.
고용보험법 - 고용보험사업, 적용범위, 피보험자격 1. 고용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은 국가가 매년 일반회계에서 부담해야 함 2. 고용노동부에 고용보험위원회를 두어야하고, 보험제도 및 보험사업의 개선,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중 보험에 관한 사항만 심의를 함.* 위원회 구성 : 위원장 1명 포함한 20명 이내 위원* 위원장 : 고노부 차관 / 위원장이 직무수행 불가시 :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직무 대행* 위원 : 근로자, 사용자, 공익, 정부 각각 대표하는 사람 중에서 같은 수로 고노장관이 임명 혹은 위촉* 임기 : 2년(근로자,사용자,공익 / 보궐위원 임기 : 전임자의 남은 기간), 별도규정없음(정부대표자)* 위원회 회의 : 재과출 개의, 출과찬 의결 3. 고용보험위원회에는 고용보험운영전문위원회와 고용보험평가전문위원회를 두어야 함(필수기관)  * 고보.. 2025. 1. 12.
고험보용법 - 용어의 정의 1. 고용보험법에서 피보험자란 징수법에 따라 보험에 가입되거나 가입된 것으로 보는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를 자영업자 말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사업주를 말하는 것이 아님 2. 이직은 피보험주와 사업주 사이의 고용관계가 끝난게 되는 것(문화예술용역 관련계약 또는 노무제공계약이 끝나는 것) * 근로계약이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해지되는 것 뜻하는 거 아님* 고용관계 종료후 신규사업주와 근로계약 체결하는 것 아님* 정년퇴직은 이직 아님 3. 실업은 근로 의사와 능력은 있는데 취업하지 못한 상태 4. 보수는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품을 뺀 금액* 휴직이나 비슷한 상태 있는 기간 중에 사업주 외의 자로부터 지급받는 금품 중 고노장관이 고시하는 금품은 보수임* 사용자로부터 받는 일체.. 2025.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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