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산재보험법의 목적
-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 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
2. 근로복지공단 :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함
- 공단은 법인으로 함
- 공단의 정관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함.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음
- 공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
- 공단의 임원 : 이사장 1명, 상임이사 4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 감사 1명으로 함(최대 17명)
* 이사장의 임기 : 3년
*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2년, 각각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음
- 비상임이사(제4항에 따라 당연히 비상임이사로 선임되는 사람은 제외한다)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임명. 이 경우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비상임이사는 같은 수로 하되, 노사 어느 일방이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사람
2. 전국을 대표하는 사용자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 사회보험 또는 근로복지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하는 사람
- 당연히 비상임이사로 선임되는 사람은 다음 각 호(2명)
1. 기획재정부에서 공단 예산 업무를 담당하는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하는 1명
2. 고용노동부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 업무를 담당하는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명하는 1명
- 비상임이사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함. 다만, 직무 수행에 드는 실제 비용은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 1. 27.>
'노무사 > 사회보험법(1차과목)'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보험급여(요양급여, 휴업급여 등 8가지) (0) | 2025.01.29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근로복지공단 (0) | 2025.01.29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심의위원회 (0) | 2025.01.26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국가의 비용 부담 및 용어의 정의, 적용 제외 사업장 (0) | 2025.01.26 |
사회보장기본법 - 사회보장정보 (0) | 2025.0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