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로복지공단
- 고용노동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근로복지공단 설립함
- 공단은 법인으로 함
2. 근로복지공단 구성
- 임원 : 이사장 1명과 상임이사 4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 감사 1명(총 17명 까지)
- 비상임이사(제4항에 따라 당연히 비상임이사로 선임되는 사람 제외)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고노장관이 임명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비상임이사는 같은 수로 하되, 노사 어느 일방이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1.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사람
2. 전국을 대표하는 사용자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 사회보험 또는 근로복지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하는 사람
- 당연히 비상임이사로 선임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획재정부에서 공단 예산 업무를 담당하는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기재부장관이 지명하는 1명
2. 고용노동부에서 산재보험 업무를 담당하는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고노장관이 지명하는 1명
- 비상임이사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함. 다만, 직무 수행에 드는 실제 비용은 지급할 수 있다.
- 이사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각각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 공단의 상임임원과 직원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 상임임원이 임명권자나 제청권자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직원이 이사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비영리 목적의 업무를 겸할 수 있다
- 근로복지공단에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 이사회의 회의는 이사회 의장이나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하고,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공단은 회계연도마다 사업 운영계획과 예산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공단은 회계연도마다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사업 실적과 결산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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