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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장해급여 1. 장해급여 -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근로복지공단에서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 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하되, 그 장해등급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은 수급권자의 선택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동력을 완전히 상실한 장해등급의 근로자에게는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동력을 완전히 상실한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해등급을 말한다. - 장해급여 청구사유 발생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으로서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근로자에게는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한다. - 장해보상연금은 수급권자가 신.. 2025. 2.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휴업급여 1. 휴업급여-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하지 아니한다. 2. 부분휴업급여 - 요양/재요양을 받고 있는 근로자가 그 요양기간 중 일정기간 또는 단시간 취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취업한 날에 해당하는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에서 그 취업한 날에 대한 임금을 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 다만, 최저임금액을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액에서 취업한 날에 대한 임금을 뺀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3. 저소득 근로자의 휴업급여-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이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100분의 8.. 2025. 2. 1.
민법 총칙 - 부재와 실종 - 부재자 : 종래 주소를 떠나서 당분간 돌아올 가망이 없는자* 생사불명은 부재자인지 아닌지 요건 아님 * 만든이유 : 남아있는 자 보호하기 위해(남아있는 재산이 관리 안된다던지, 이해관계있는 채권자들이 돈을 못받을 가능성) 제22조(부재자의 재산의 관리) ① 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떠난 자가 재산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재산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하여야 한다. 본인의 부재 중 재산관리인의 권한이 소멸한 때에도 같다.② 본인이 그 후에 재산관리인을 정한 때에는 법원은 본인, 재산관리인,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전항의 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 - 법원이 청구에 의해 재산관리인 정하고 본인이 재산관리인 정하면 법원은 선임결정 취소를 해줘야 .. 2025. 1. 3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요양급여 1. 요양급여  -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보험가입자에게 지급 하는 것 아님) - 요양급여는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하게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요양을 갈음하여 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다.  - 부상 또는 질병이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으면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요양급여의 범위1. 진찰 및 검사 2. 약제 또는 진료재료와 의지(義肢)나 그 밖의 보조기의 지급 3. 처치, 수술, 그 밖의 치료 4. 재활치료 5. 입원 6. 간호 및 간병 7. 이송 8.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업무상의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요양할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상급종합병원인 경우에는 응급환자이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2025. 1. 3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보험급여(요양급여, 휴업급여 등 8가지) 1. 산재법상 보험급여 종류1. 요양급여 2. 휴업급여 3. 장해급여 4. 간병급여 5. 유족급여 6. 상병(傷病)보상연금 7. 장례비 8. 직업재활급여  -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의 종류 : 요양급여, 간병급여, 장례비, 직업재활급여, 진폐보상연금 및 진폐유족연금 - 건강손상자녀에 대한 보험급여의 종류 : 요양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장례비, 직업재활급여 - 위 보험급여는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의 청구에 따라 지급한다. - 보험급여 산정* 해당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이후 : 매년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 그 근로자의 연령이 60세에 도달한 이후에는 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 2025. 1. 29.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근로복지공단 1. 근로복지공단 - 고용노동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근로복지공단 설립함- 공단은 법인으로 함  2. 근로복지공단 구성 - 임원 :  이사장 1명과 상임이사 4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 감사 1명(총 17명 까지) - 비상임이사(제4항에 따라 당연히 비상임이사로 선임되는 사람 제외)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고노장관이 임명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비상임이사는 같은 수로 하되, 노사 어느 일방이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1.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사람 2. 전국을 대표하는 사용자단체가 추천하는 사람3. 사회보험 또는 근로복지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하는 사람  - 당연히 비상임이사로 선임되는 사람은 다음.. 2025. 1. 29.
민법 총칙 - 인, 주소(권리능력, 의사능력, 행위능력, 제한능력자, 미성년자, 피성연 한정 특정 후견인 등) 제2장 인  제1절 능력 제3조(권리능력의 존속기간)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 권리주체는 자연인, 법인 둘만 가능 함, 그래서 조합은 권리주체가 될 수 없음(조합안에 있는 동업자들이 권리주체임)  - 능력  (권리, 의사 ,행위 )* 권리능력(인 : 출생-사망), 출생신고(보고적신고)로 출생효과 나타나는 것 아님. 그래서 실종제도가 권리능력을 뺏는 제도 아님 * 태아를 어디까지 보호해 줄까? (모든 것 보호해주자 : 일반주의 / 몇가지만 해주자 : 개별주의-우리나라) * 태아 개별주의(4가지 대해서는 출생=권리능력)  : 불상유인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2. 상속(대습상속 :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신후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아버지 위치에서 아들이 받음 / 유류공권(아.. 2025. 1. 28.
민법 총칙 - 통칙(관습법, 신의성실원칙 등) - 민법은 사법으로* 모든 것을 개인한테 맡기는 것, 어려운 말로 사적자치 원리* 그래서 소송의 당사자가 주장했던 것만 판단함, 어려운 말로 처분권주의(주장하지 않은 부분은 판단하지 않음) * 당사자가 서로 주장한 것만 판단한다해서 변론주의라고도 함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것도 판단 직권탐지주의 : 행정소송) * 민법이 직권으로 하는 것이 나오면은 무조건 중요함(예외 이니까)  제1편 총칙         제1장 통칙  제1조(법원)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 1조는 법 적용 순서를 규정한 것. 법률과 관습법을 규범이라고 함 * 조리 : 상식에 맞게 행동(법이 없어도 이거를 가지고 해줘라) * 법률을 민법으로 한정하자는 것 : 형식적, 각종 .. 2025. 1. 28.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근로복지공단 1. 산재보험법의 목적 -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 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  2. 근로복지공단 :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함 - 공단은 법인으로 함 - 공단의 정관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함.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음 - 공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 - 공단의 임원 : 이사장 1명, 상임이사 4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 감사 1명으로 함(최대 17명)* 이.. 2025. 1. 2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심의위원회 1.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심의위원회 - 보험 및 예방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둠(의무) - 위원회 :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및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되, 그 수는 각각 같은 수1.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사람 5명 2.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전국을 대표하는 사용자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5명 3.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은 다음 각 목의 사람 5명 가. 고용노동부차관 나. 고용노동부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 또는 산업재해 예방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 중 1명 다.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 2025. 1. 2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국가의 비용 부담 및 용어의 정의, 적용 제외 사업장 1. 산재보험 국가 부담 및 지원 - 국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사업의 사무 집행에 드는 비용을 일반회계에서 부담해야함 - 국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재량)  2. 용어 정의 - “업무상의 재해” :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재해 질부장사)* 업무상의 사고 아님 -  “근로자”ㆍ“임금”ㆍ“평균임금”ㆍ“통상임금” :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ㆍ“임금”ㆍ“평균임금”ㆍ“통상임금”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결정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함) - “유족” :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 포함)ㆍ자녀ㆍ부모ㆍ손자녀ㆍ조부모 또는.. 2025. 1. 26.
사회보장기본법 - 사회보장정보 1. 사회보장정보시스템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편익의 증진과 사회보장업무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사회보장업무를 전자적으로 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  국가는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사회보장수급권자 선정 및 급여 관리 등에 관한 정보를 통합ㆍ연계하여 처리ㆍ기록 및 관리하는 시스템(이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음(재량) -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총괄 -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의 전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ㆍ단체에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고 제공받은 목적의 범위에서 보유.. 2025. 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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